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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종교 관련 교육시설 운영 허용 이유는?…"형평성·학습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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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면 논란 부를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등교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학습권을 고려한 조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면서 "방역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