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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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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년 간의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지난 14일, 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이 실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