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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묵인·방조 확인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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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를 전해 드리던 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인권위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구혜진 기자, 이번이 경찰·검찰·법원에 이어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적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