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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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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조금 전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인권위에선 나온 직권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년 간의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