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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재용 측 "판결 수용…재상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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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법정 시한으로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만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관계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