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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국정농단'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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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재상고 포기…"대법 따른 판결"

"이재용 처벌 가볍지만, 적법한 상고이유 없어"

이재용도 재상고 시한 마지막 날 포기 의사 밝혀

[앵커]
지난주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 부회장에 이어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요?

[기자]
특검은 오늘 오후 이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따랐다고 판단한다며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