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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재용·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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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국정농단 진상규명 달성"

이재용, 만기 출소하면 내년 7월까지 복역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