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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조간 브리핑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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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상반기에는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손실보상법 제정 대신,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정부 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 보상은 시행령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법은 불가능하며, 입법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