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내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미애]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미애]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