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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내일부터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 1천만 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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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내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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