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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서영교 "그림자 아이 방지"...출생 미등록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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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여야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출생 미등록된 아이,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미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어머니가 하도록 돼 있는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아버지도 할 수 있도록 바꾸고, 출생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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