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오늘 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판결을 '공시 송달' 했고, 일본 정부는 오늘 자정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온 만큼 항소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오늘 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고 당일 판결을 '공시 송달' 했고, 일본 정부는 오늘 자정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