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앞으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선고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낼 위치에 있지 않지만, 실효성 부분은 위원회 의지와 무관하게 평가받았고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척박한 환경에도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면서, 판결의 판단 근거를 일일이 해명하는 대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