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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술자리 건배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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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4·7 보궐선거에선 꼭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술자리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선거법 규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이 지역구민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