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요,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일명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은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요,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일명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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