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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공짜노동' 택배 분류 전담인력 투입...하루 최대 12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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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에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고 장시간 근로시간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로 꾸려진 '택배 종사자 과로사 합의 기구'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택배 기사 업무에 그동안 '공짜 노동'으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택배사가 비용을 부담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