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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스마트 리빙]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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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77개였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올해부터 87개 업종으로 늘어났죠.

애견용품점이나 미용실, 옷 가게 등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다면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용실이나 옷·신발 가게, 이동통신 대리점, 독서실, 고시원 등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 1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