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주택가 쇠구슬 테러' 50대 남성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택가 쇠구슬 테러' 50대 남성 집행유예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자동차와 카페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대문구의 한 카페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지름 13㎜짜리 쇠구슬을 쏴 약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 등을 냈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력이 없고 불안정한 정신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