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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연봉 1억원 4인가구 맞벌이도 공공임대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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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원 4인가구 맞벌이도 공공임대 입주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4인 가족 기준 연봉 1억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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