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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조사 거부→과태료 1천만 원…'입양 전 위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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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현장에 나간 경찰이나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먼저 해당 가정에서 살도록 하는 입양 전 위탁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이 소식은,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망사건에서 현장 대응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