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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코로나19 예방 고춧대 차' 불법광고 한의사는 주가조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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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19년 10월 구속 후 재판 중 보석 상태서 광고

주가조작 피해자들 "법원이 보석 취소해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로 만든 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한의사는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의사 A(52)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수시 보건소 등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