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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학대 의심 보호자 조사 거부하면 '1천만원까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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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었지만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도 넓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5백만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걸 천만 원까지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