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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2배로…입양전 위탁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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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2배로…입양전 위탁 제도화

[앵커]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태어난 지 열여섯 달 만에 세상을 뜬 정인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대 의심 조사 거부 과태료 한도를 두 배인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관행적이었던 '사전 위탁보호제'도 제도화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상태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지만, 양모는 거부했고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