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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해경 헬기 구조 방기도,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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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이 임경빈 군을 구조한 뒤에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 4시간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게 한 것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임경빈 군이 구조된 시각.

그로부터 20분쯤 뒤 도착한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태웁니다.

다른 헬기가 도착해 임군을 헬기장으로 옮기지만, 이번엔 배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