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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정인이 비극' 또 없도록…조사 거부하면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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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 학대 대응의 허점을 보완 하겠다면서 대응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보호자가 경찰과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천 만원까지 내야 하고, 입양 전 위탁 제도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의 신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차에 방치된 아이를 본 동네 주민이, 마지막엔 소아과 의사가 영양실조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