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방역이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오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를 낸 뒤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됩니다.
음성제출서를 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본인 부담으로 2주 격리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오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를 낸 뒤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됩니다.
음성제출서를 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본인 부담으로 2주 격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