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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부 "브라질서 오는 내국인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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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방역이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오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를 낸 뒤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됩니다.

음성제출서를 내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본인 부담으로 2주 격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