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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오늘부터 '설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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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손병산 기자(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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