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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준법감시위' 안 통했다…서울구치소 수감된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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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돼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18일) 재판의 관건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였는데, 재판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실형은 물론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