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숨통 트였다" 방역 수칙 완화 첫날...헬스장·노래방 한숨 여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달 만에 카페 매장 '북적'…매장 내 음식 섭취 허용

좌석 50% 규제·마스크 착용 안내에도…카페 업주 안도

헬스장 "8㎡당 1명·샤워장 금지 등 영업제한 여전"

[앵커]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영업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오늘부터 완화됐죠.

착석이 허용된 카페는 북적였고, 헬스장과 노래방도 다시 활기를 띠었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만에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카페.

썰렁했던 매장이 손님들로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이지훈 /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 카페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과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차 한 잔 즐기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