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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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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자녀 둔 근로자 원천징수세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 원천징수액이 1만에서 9만 원 안팎까지 늘어납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세액공제 기준을 기존의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7세 미만 어린이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이번에 이를 간이세액표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로 더 걷는 만큼 연말정산을 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낼 뿐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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