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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폭행·방치에 숨진 응급구조사…뒤늦게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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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김해의 한 응급구조단 대표가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저희가 추적 보도해 드렸습니다. 맞고 쓰러진 직원을 오랜 시간 방치하고 또,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신고를 늦게 해서 사건을 숨기려 했던 정황들이 드러났죠. 경찰은 가해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오늘 검찰이 '살인죄'로 바꿔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