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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법원, 감형했지만 집유 선고 안해…'재벌 봐주기'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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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결정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사회부 이채현 기자에게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집행유예 예상도 있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를 예측해오긴 했습니다. 근거 중 하나는 이른바 재벌 재판에 자주 등장했던 '3.5법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다는 건데요. 이 부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인 이유는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