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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임대료 대신 관리비 더 내라"…꼼수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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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래도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계속 살 수 있고, 또 주인이 임대료를 한 번에 얼마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점은 분명 세입자들에게는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법을 피해가기 위한 각종 꼼수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4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둔 신 모 씨는 최근 집주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