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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뇌물 제공'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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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수의' 다시 입은 이재용…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푸른색 수의복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사실, 법정형대로라면 실형은 예고된 '선고'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뇌물 인정액, 대법원이 86억 원이라고 못 박았죠.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던 말이 결국 '덫'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