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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이재용…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1.18 kane@yna.co.kr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업 지배개선을 모색하는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에 관해 "경제 논리에 선을 그으며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집단 총수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산업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저하해 국가 경제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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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업 지배개선을 모색하는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에 관해 "경제 논리에 선을 그으며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집단 총수이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