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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경남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첫 행정처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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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거주 40대 여성과 자녀, 홀로 사는 함양 노모 찾았다가 확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경남도 방역 당국이 최근 5인 이상 사적 모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일가족을 대상으로 첫 행정처분을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밤에 확진된 함양 40대 여성과 자녀 2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