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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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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 원대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