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현장영상] 이재용 측 "사건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결국 재수감을 면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