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겁니다.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