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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숨통 트였다" 방역수칙 완화 첫날, 한숨돌린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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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내 취식가능…'테이블당 1시간만 이용가능' 문구도

8㎡당 이용인원 1명 제한한 헬스장 "샤워는 안 됩니다" 안내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제야 숨통이 좀 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18일을 기해 완화되자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수도권 지역 카페 업주들과 아예 셔터를 내려야 했던 헬스장·학원 운영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의 새 방역수칙에 따라 이날부터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집합금지가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