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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집합금지 어기고 영업한 주점 업주 등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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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 성서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모 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주점을 찾은 손님 3명과 도우미 3명 등 6명도 같이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달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몰래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0건 넘게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온 곳으로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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