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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영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커피 마시고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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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1시간만 취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