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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카페에 앉아도 됩니다!"...2.5단계 연장안 달라진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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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18일)부터 2주 동안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노래연습장도, 실내체육시설도, 카페도 모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이지만 세부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카페 이용 수칙이 바뀝니다.

그동안 매장에 앉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안에서 먹고 마셔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