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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8㎡당 1명' 학원·노래방·헬스장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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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수용 인원이 '8㎡당 1명'을 넘을 수 없고, 여전히 문을 열 수 없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감염은 개인 간 접촉과, 교회·요양병원 같은 특정 고위험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