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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낙태 '입법 공백'...범죄 꼬리표 뗐지만 의료혜택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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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공백…올해부터 낙태죄 '효력 상실'

이제 죄는 아니지만…유지·폐지 방향은 '부재'

'낙태죄 이후' 고민 전무…현장에선 혼란 여전

적정가격 없어 '부르는 게 값'…건강보험도 안 돼

입법 갈래 없는 상황에서 정부도 후속조치 '주저'

[앵커]
새해부터 임신중단, 이른바 '낙태'가 더는 범죄가 아니게 됐죠.

지난해 국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한을 넘기면서 얼떨결에 '낙태죄'가 사라지게 된 건데요.

입법 공백에 따라 처벌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등 통상적 의료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끝내 낙태를 죄로 규정한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