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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헹굴 물 안 줘서 음주운전 '무혐의'…사고는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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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가가 없게 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

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