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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카페·헬스장 등 일부 방역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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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17)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달 말까지 2주 더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