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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설 선물 '20만 원' 허용…"김영란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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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이번 설 명절에도 '김영란법'상 최고 10만 원까지인 농축수산물 선물값을 20만 원까지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농어민을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지만 예외를 두는 일이 반복되면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단 비판도 나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형마트엔 일찌감치 설 명절 선물들이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선물할지도 고민이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어야 서로 부담이 없을지도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