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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카페 안 취식 허용될 듯…영업시간 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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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역당국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안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지고, 카페에서도 앉아서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소식,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역당국이 오늘 오전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합니다.

당국은 같은 실내 체육 시설인데 태권도 교습은 허용되고, 헬스장은 문을 닫거나, 식당 안에선 식사를 허용하지만, 카페에선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하면서 벌어졌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