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연탄공장 석탄가루에…"주민 폐질환은 기업 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연탄공장 밀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게 됐다며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광부나 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의 폐질환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동구 안심동에 사는 정일자 씨는 안심연료단지가 옮겨가기 전까지 매일 연탄공장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