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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청주시 진단검사 불응 'BTJ 열방센터' 방문자 2명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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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BTJ 열방센터 (CG)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주소가 확인된 2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같이 조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를 받지 않은 또 다른 2명은 주소가 파악되지 않았다.

시는 이날 현재까지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를 43명으로 집계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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